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 후 24개월간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. 기존의 영아수당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, 만 0세 아동은 월 최대 100만 원,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현금 또는 보육시설 이용료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. 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만 0세~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이용료를 대납해주는 제도입니다. 기존 영아수당, 보육료, 가정양육수당 등을 통합·확대한 형태로 운영됩니다.
2.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
아동 연령 | 현금 수령 가정 | 어린이집 이용 가정 |
---|---|---|
만 0세 | 월 100만 원 | 보육료 전액 지원 |
만 1세 | 월 50만 원 | 보육료 전액 지원 |
※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며,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3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지원 대상: 만 0~1세 아동의 보호자 (부모 또는 양육자)
-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 아동 +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내 거주 중
- 소득 기준: 없음 (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)
4. 신청 방법
- 아동 출생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- 신청처: 복지로 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
- 국민행복카드 연계 필요 (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용)
- 지급일: 매월 25일, 지정 계좌 또는 카드 포인트 지급
5. 국민행복카드와의 연계
부모급여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수령할 경우,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사용 가능처: 산후조리원, 육아용품점, 보육시설 등
- 발급 은행: KB국민, 신한, 삼성,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
- 신청 방법: 복지로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부모 모두 직장인이어도 지원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. - Q. 보육시설 다니다가 중단하면 현금 지원되나요?
A. 네, 보육시설 퇴소 이후에는 가정 양육자로 전환되어 현금 지급됩니다. - Q. 2024년생 아이도 2025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만 1세가 되는 시점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.
마무리
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 가정의 실질적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핵심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특히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매월 10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 앞으로도 육아·출산 관련 최신 정부 정책을 블로그를 통해 계속 안내드릴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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