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일명 산후도우미 지원제도)입니다.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,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내용, 대상, 신청방법,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?
출산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·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 기간: 기본 10~15일 (출산 유형, 자녀 수에 따라)
- 서비스 내용: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목욕, 식사·세탁 등 가사 일부 지원
- 지원 방식: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2. 2025년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
2025년부터는 기존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까지 지원 확대되었습니다.
- 지원 대상: 국내 거주 출산 가정 (산모 기준)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예외 대상: 다태아, 장애인 산모, 조손 가정 등은 소득 무관 지원
- 가구원 수 예시 (3인 기준): 월 소득 약 770만 원 이하 시 지원 가능
3.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
지원 금액은 소득과 출산 유형(단태아/쌍둥이/셋째 이상 등)에 따라 다르며,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비율로 일부 발생합니다.
- 단태아 기준: 10~15일 서비스, 정부지원 약 70~80만 원
- 쌍태아 기준: 15~20일 서비스, 정부지원 약 110~150만 원
- 본인부담금: 유형에 따라 10~40% 수준
4. 신청 방법 및 시기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
-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국민행복카드 소지 필수 (서비스 바우처 연동)
- 신청 후 바우처 승인 →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→ 건강관리사 방문
5. 준비서류
- 산모 신분증
- 출산(예정)일 확인서류 (의사 진단서, 임신확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소득확인용)
- 국민행복카드 또는 계좌정보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직장맘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출산여부 기준이며 직장유무와 관계없습니다. - Q. 산후조리원 이용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서비스 제공은 퇴소 이후에만 가능합니다. - Q. 남편이 신청해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가족 또는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
마무리
출산은 축복이지만 육체적·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정부의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,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 본 블로그에서는 앞으로도 임신·출산 관련 최신 복지 정책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주세요!
'지원금 · 돈되는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부모급여 전면 확대 – 만 0세·1세 육아지원금 안내 (1) | 2025.05.08 |
---|---|
2025년 지방자치단체 특화 복지정책 모음 (4) | 2025.05.08 |
2025년 노인복지 혜택 정리 – 기초연금, 돌봄서비스, 노인일자리 등 (3) | 2025.05.07 |
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완전 정복 가이드 (직장인·실업자 공통) (4) | 2025.05.07 |
2025년 장애인 복지카드와 주요 지원 제도 총정리 (3) | 2025.05.07 |